기출25년 군무원 5급
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모해의 목적은 형법 제33조 단서의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모해의 목적을 가진 자가 그 목적이 없는 자를 교사하여 위증하게 하였다면 교사자는 모해위증교사죄로 처단된다.(대법원 1994.12.23. 선고 93도1002)
②(X)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에 신분 없는 사람이 가담한 경우에는 그 신분 없는 사람에게도 공범 규정이 적용되므로 비신분자에게도 업무상배임죄의 교사범이 성립하고, 다만 무거운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33조 본문·단서)
③(O)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하고, 그 타인이 형법 제151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친족, 호주 또는 동거가족에 해당한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5도3707)
④(X) 대향범에 총칙 공범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법리는 처벌규정의 구성요건 자체에서 2인 이상의 서로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필요적 공범인 대향범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구성요건상 단독으로 실행할 수 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단지 구성요건이 대향범의 형태로 실행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2.6.30. 선고 2020도7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