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2 경찰 1차 형사법
증거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O)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 없는 증인의 법정진술에 대해 고지 없이 증인신문이 진행되었다면, 피고인이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하였더라도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19.11.14. 2019도11552
②(O) 피고인이 출석한 공판기일에서 부동의 의견이 진술된 경우, 이후 피고인이 불출석한 기일에 변호인만 동의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동의는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13.3.28. 2013도3
③(O) 증거동의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철회할 수 있으나,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철회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5.8.27. 2015도3467
④(X) 변호인이 고발장에 대해 증거 부동의 의견을 밝혔다면, 그 고발장을 첨부문서로 포함하는 수사보고에 증거동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고발장까지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는 없다. 대법원 2011.7.14. 2011도3809
[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