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형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형법 제2조는 속지주의를, 제3조는 속인주의를 함께 채택하고 있으므로, 국제협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대한민국 내에 있는 미국문화원이 치외법권지역이고 그곳을 미국영토의 연장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우리 법원에 먼저 공소가 제기되고 미국이 자국의 재판권을 주장하지 않고 있는 이상 우리나라의 재판권은 당연히 미친다. 미국문화원 측이 처벌을 바라지 않았다고 하여 재판권이 배제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86.6.24. 86도403).
②(O) 형법 제2조를 적용함에 있어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공모지도 범죄지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실행행위가 국외에서 이루어졌더라도 국내에서 공모가 있었다면 국내범으로서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대법원 1998.11.27. 98도2734).
③(X) 형법 제7조는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고 규정한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2016.12.20. 개정되면서 종전의 임의적 감면('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이 필요적 산입으로 바뀌었다.
④(O)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여 볼 필요도 없이 범죄실행 종료시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10.28. 93도1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