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소방간부
공소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 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형식적으로는 적법한 공소제기이지만 실질적 으로는 검사가 갖는 재량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자의적인 공소권행사인 경우, 무죄판결에 의하여 소송을 종결시켜야 한다. ㉡.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 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 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포괄일죄를 공소제기함에 있어서는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 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공소사실에 명시 하면 이로써 그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본다. ㉢.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5항에서 “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 으로 기재할 수 있다.”라 함은, 검사가 특정한 범죄사실을 기재함에 있어 그 범죄사실과 동일성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객체 등 사실면의 어느 점에 있어 상위한 사실을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이다. ㉣. 공소사실이 주위적・예비적으로 구성된 공소 제기에 대하여 심판하는 법원이 주위적 공소 사실에 대하여 무죄,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할 경우라면 판결 주문에 유죄를 선고하고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으나 판결 이유 에서 주위적 공소사실의 무죄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공소제기권자는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소추 재량을 현저히 벗어 났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명의 난이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중 일부 범죄에 관해서만 공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정답 ②
정답 ▌② (옳지 않은 것 — ㉠·㉢)
㉠(X) 검사가 재량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자의적 공소권 행사(공소권 남용)의 경우 무죄판결이 아니라 공소기각판결로 소송을 종결한다.
㉢(X)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5항의 '수개의 범죄사실'의 예비적·택일적 기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 한정되지 않고, 동일성 없는 수개의 범죄사실도 예비적·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다.
㉡(O)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 공소사실 특정에 반하지 않고, 포괄일죄는 전체 범행의 시기·종기, 방법, 피해자, 횟수·피해액 합계 등을 명시하면 특정된다.
㉣(O) 주위적 무죄·예비적 유죄로 판단하는 경우 주문에는 유죄만 선고하고 주위적 공소사실의 무죄 이유는 판결 이유에서 명시한다.
㉤(O) 하나의 행위가 여러 구성요건을 충족해도 소추재량을 현저히 벗어나지 않는 한 일부 범죄만 공소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