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경찰 채용 2차
구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구속영장의 발부나 기각은 수사절차 안에서 판사가 하는 재판이어서, 판결절차에서의 결정과 성격이 다르다.
그래서 불복방법이 없다. 항고는 '법원의 결정'을 대상으로 하는데 영장전담판사의 재판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고, 준항고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데 영장전담판사는 수소법원의 재판장이나 수명법관이 아니다. 결국 검사는 영장이 기각되면 보완하여 다시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피의자는 발부된 뒤 적부심사로 다투게 된다.
구속영장의 효력 범위도 정리해 두자.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조사를 거부하며 나오지 않을 때 별도의 구인영장 없이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다만 데려온 뒤에도 진술거부권은 그대로 보장된다.
반면 영장 청구 전 검사의 대면조사에 응할 의무는 없다. 아직 강제처분이 개시되기 전이므로 피의자의 동의가 있어야 호송할 수 있다.
또 다른 범죄사실로 새로 구속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이 아니다. 별건구속이 문제되는 것은 실질이 다른 사건의 수사를 위한 것일 때이지, 구속기간 만료 무렵이라는 사정만으로 위법해지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