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형법·형사소송법 기출

A는 자신의 아들에게 폭행을 당하여 입원한 B의 병실로 찾아가 그의 母 甲과 대화하던 중 甲의 이웃 乙 및 A의 일행 丙이 있는 자리에서 "학교에 알아보니 B에게 원래 정신병이 있었다고 하더라."라고 말하여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다. 甲이 법정에서 "乙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말을 다 들었다. 그래서 지금 녹취도 해왔다."고 진술하였을 뿐, 검사가 녹취록 작성의 토대가 된 대화내용을 녹음한 원본 녹음테이프 등을 증거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위 녹취록은 증거능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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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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