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형법·형사소송법 기출
A는 자신의 아들에게 폭행을 당하여 입원한 B의 병실로 찾아가 그의 母 甲과 대화하던 중 甲의 이웃 乙 및 A의 일행 丙이 있는 자리에서 "학교에 알아보니 B에게 원래 정신병이 있었다고 하더라."라고 말하여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다. 甲이 법정에서 "乙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말을 다 들었다. 그래서 지금 녹취도 해왔다."고 진술하였을 뿐, 검사가 녹취록 작성의 토대가 된 대화내용을 녹음한 원본 녹음테이프 등을 증거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위 녹취록은 증거능력이 없다.
정답 O
(O) 피고인이 녹취록을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甲이 원심 법정에서 "乙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말을 다 들었다. 그래서 지금 녹취도 해왔다."고 진술하였을 뿐, 검사가 녹취록 작성의 토대가 된 대화내용을 녹음한 원본 녹음테이프 등을 증거로 제출하지 아니하고, 원진술자인 甲과 乙의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자신들이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지도 아니하는 등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녹취록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요건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았으므로, 위 녹취록은 증거능력이 없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0도7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