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의 이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의 개수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형사소송은 당사자의 주장이나 제출된 증거에 구속되지 않고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여 객관적 진실을 발견해야 하므로, 자백에 구속되지 않는다.
㉡. 형사재판의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소극적 진실 주의는 헌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므로, 형사 소송에 관한 절차법에서 소극적 진실주의의 요구를 외면한 채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방법이나 절차에 의한 증거수집과 증거 조사를 허용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위배된다.
㉢. 적법절차원칙이란 공권력에 의한 국민의 생명・ 자유・재산의 침해는 반드시 합리적이고 정당한 법률에 의거해서 정당한 절차를 밟은 경우에만 유효하다는 원리를 말한다.
㉣. 적법절차원칙은 형사절차상의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적용되는 것이므로 국가작용으로서 기본권 제한과 관련되지 않은 입법작용 및 행정작용에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된다고 해석 해서는 아니된다.
㉤. 무죄추정원칙은 증거법에 국한된 원칙이 아니라 수사절차에서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형사 절차의 전과정을 지배하는 지도원리일 뿐만 아니라,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헌법 제27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피의자에게도 적용되는 원칙이다.
㉥.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설령 검사의 증명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만큼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로 증명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
㉦.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하는 등의 형식적인 사건수리 절차를 거치기 전이라도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 하는 행위를 한 때에 인정된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형사소송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이념으로 하므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나 제출된 증거에 구속되지 않고, 자백에도 구속되지 않는다.
㉡(O) 소극적 진실주의의 요구를 외면한 채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방법이나 절차에 의한 증거수집과 증거조사를 허용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위배된다.(헌법 제12조 제1항, 제27조)
㉢(O) 적법절차원칙은 공권력에 의한 국민의 생명·자유·재산의 침해가 반드시 합리적이고 정당한 법률에 의거하여 정당한 절차를 밟은 경우에만 유효하다는 원리다.(헌법 제12조 제1항)
㉣(X) 적법절차원칙은 형사절차상의 제한된 범위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권 제한과 관련되는지를 불문하고 입법작용·행정작용 등 국가의 모든 공권력 작용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헌법원리다.
㉤(O) 무죄추정원칙은 증거법에 국한된 원칙이 아니라 수사절차에서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형사절차의 전 과정을 지배하는 지도원리로서,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피의자에게도 적용된다.(헌법 제27조 제4항)
㉥(X) 검사의 증명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갖게 하는 데 이르지 못하였다면,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아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O)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 지위는 수사기관이 조사대상자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 인정되므로, 범죄인지서 작성 등 형식적인 사건수리 절차를 거치기 전이라도 인정된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대법원 2011.11.10. 선고 2011도8125)
▌옳지 않은 것: ㉣, ㉥ —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