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법학 21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1항은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진술도 탄핵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대법원은 공판정에서 행한 피고인의 부인진술을 공판정 외의 자백진술로 탄핵하게 되면 이는 탄핵증거를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 사용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피고인의 진술은 탄핵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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