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경찰 채용 2차
형법 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서 원칙은 행위시법주의다. 예외적으로 재판시까지 법이 바뀌어 행위가 범죄가 아니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졌다면 신법을 적용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변경만 소급시키는 구조다.
그런데 법이 여러 번 바뀐 경우가 문제다. 조문의 취지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법을 적용하려는 데 있으므로, 행위시법과 재판시법은 물론 그 사이의 이른바 중간시법까지 견주어 형이 가장 가벼운 법을 적용한다. 마지막에 개정된 법이 가장 무겁다면 그것을 적용할 이유가 없다.
장소적 적용범위도 함께 정리해 두자. 속지주의와 속인주의가 원칙이고, 외국인이 외국에서 우리 국민에게 죄를 범한 경우에는 보호주의가 적용된다. 다만 보호주의에는 쌍방가벌성 요건이 붙어, 행위지 법률로도 범죄가 되고 소추나 형 집행이 면제되지 않아야 한다.
세계주의 규정도 형법에 존재한다. 제296조의2가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에 관하여 국적과 장소를 불문하고 우리 형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형법에는 세계주의 규정이 없다'는 식의 지문이 나오면 틀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