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경찰 채용 2차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공소장변경이 필요한지는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이 있는가'로 판단한다.
축소사실을 인정하거나 죄명만 달라지는 정도로 방어의 초점이 바뀌지 않는다면 변경 없이 인정할 수 있다. 강제추행에서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횡령에서 배임으로 옮겨 가는 것이 그런 예다. 어차피 피고인이 다투는 사실관계는 같기 때문이다.
반대로 형이 무거워지는 방향으로 적용법조를 바꾸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가중처벌규정을 적용하려면 검사가 그 취지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그래야 피고인이 가중요건 자체를 다툴 수 있다.
한편 확정판결이 중간에 끼어들면 동일성의 범위가 잘린다. 포괄일죄라도 확정판결 전후로 나뉘어 그 전의 부분에만 기판력이 미치고, 그 후의 부분은 별개의 범죄가 된다. 따라서 확정판결 후의 사실은 공소장변경으로 끌어올 수 없고 새로 기소하여야 한다. 공소장변경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다는 원칙이 여기서도 관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