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4 법원직 9급 형법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정답 ②
①(X)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것이지 그보다 가벼운 다른 유기징역형을 병과하는 것이 아니다. 「형법」 제38조 제1항 제1호
②(O)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하인 A범죄와 징역 2년 이하인 B범죄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경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하면,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처단형은 징역 12년 이하가 된다.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③(X)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2는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33조 제6호의2 또는 제6호의3 각 목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국가공무원법위반 1개의 범행과 형법상 2개의 범행을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였더라도 반드시 3개의 분리된 벌금형으로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2
④(X) A범행에 대하여는 징역형, B범행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한 후 형법 제38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하는 경우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하나의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형법」 제3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