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6년 변시
공범인 甲과 乙은 특수절도죄로 기소된 공동피고인이다. 甲은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피의자신문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으나, 공판정에서는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반면, 乙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甲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모두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작성되었고 임의성과 특신상태가 인정된다. 乙에 대한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甲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보강증거가 없어도 법원은 乙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할 수 있다.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자백(또는 이에 대한 증거능력 있는 피의자신문조서)은 다른 공동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어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고, 이는 乙 본인의 자백이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자백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甲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이상, 다른 보강증거가 없더라도 이를 근거로 乙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194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