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의 성립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법원공무원에게 부탁 하여 수사 중인 사건의 내용을 전달받은 경우,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공동정범 또는 교사범이 성립한다.
㉡구성요건상 단독으로 실행할 수 있는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구성요건이 대향범(對向犯) 의 형태로 실행되는 경우에는 대향범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
㉢세무사의 사무직원으로부터 그가 직무상 보관 하고 있던 임대사업자의 인적사항등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받은 사람은 「세무사법」상 직 무상 비밀누설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필요적 공범은 구성요건행위의 실현에 반드시 2인 이상이 참여해야 하지만, 반드시 2인 이상이 범죄가 성립하거나 처벌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 누설행위와 그 비밀을 누설받은 행위는 대향범 관계에 있고 형법 제127조는 누설받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자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1.4.28. 2009도3642).
㉡(X) 대향범에 공범에 관한 형법 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법리는 처벌규정의 구성요건 자체가 2인 이상의 서로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전제한 것이므로, 구성요건상으로는 단독으로 실행할 수 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단지 구성요건이 대향범의 형태로 실행되는 경우에도 대향범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2.6.30. 2020도7866).
㉢(O) 세무사법은 세무사·사무직원의 직무상 비밀누설행위만을 처벌할 뿐 비밀을 누설받는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고 양자는 대향범 관계에 있으므로, 세무사의 사무직원으로부터 그가 직무상 보관하고 있던 임대사업자 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받은 사람에게는 세무사법상 직무상 비밀누설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10.25. 2007도6712).
㉣(O) 필요적 공범은 구성요건행위의 실현에 2인 이상의 참여를 필요로 할 뿐이고, 참여자 모두에게 범죄가 성립하거나 모두가 처벌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옳은 것: ㉢, ㉣ —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