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처벌규정이 있음에도 그 규정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형법 제16조가 적용된다.
ㄴ. 광역시의회 의원이 선거구민들에게 의정보고서를 배부하기에 앞서 미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들의 지적에 따라 수정한 의정보고서를 배부한 경우, 자기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것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ㄷ. 일본 영주권을 가진 재일교포가 영리를 목적으로 관세물품을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입국 시 관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착오하였다면 외국인으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ㄹ.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행위의 정당성 여부는 행위자가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ㄱ (X) 단순한 법률의 부지(처벌규정의 존재 자체를 모른 경우)는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다.
ㄴ (O) 광역시의회 의원이 의정보고서 배부에 앞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 지적에 따라 수정하여 배부하였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ㄷ (X) 일본 영주권을 가진 재일교포가 관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착오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ㄹ (O)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인지에 따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