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국가직 7급
교통방해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정답 ▌②
②(X) 교량 건설 당시의 부실제작·부실시공행위 등에 의하여 십수 년 후 교량이 붕괴된 경우에도 이는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죄의 '손괴'에 해당한다(성수대교 붕괴 사건 — 대법원 1997.11.28. 선고 97도1740).
①(O) 목장 소유자가 개인 비용으로 개설하여 차량 출입을 통제하면서 주민 통행을 부수적으로 묵인한 임도는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가 아니다.
③(O) 참가 당시 이미 교통 흐름이 차단되어 있었더라도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교통방해의 위법상태를 지속시켰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④(O) 출항 연기 건의를 묵살하고 위험한 출항을 지시한 현장소장과 그 지시에 따라 무리하게 운항한 선장에게는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