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국가직 7급
교통방해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목장 소유자가 자신의 목장운영을 위하여 개인 비용으로 목장용지 내에 개설한 후 차량 출입을 통제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통행을 부수적으로 묵인한 임도는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X)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죄의 '손괴'란 물리적으로 파괴하여 그 효용을 상실하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교량 건설 당시의 부실제작 및 부실시공행위 등에 의하여 십수 년 후 트러스가 붕괴되는 것도 '손괴'의 개념에 포함된다(성수대교 붕괴 사건, 대법원 1997.11.28. 선고 97도1740).
③(O) 집회참가자가 참가 당시 이미 다른 참가자들에 의하여 교통의 흐름이 차단된 상태였더라도, 교통방해를 유발한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교통방해의 위법상태를 지속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④(O) 예인선 정기용선자의 현장소장이 선장의 출항 연기 건의를 묵살한 채 사고 위험성이 높은 해상에 출항을 강행할 것을 지시하고 선장이 그 지시에 따라 무리하게 운항한 결과 예인되던 선박에 적재된 물건이 해상에 추락하여 선박 교통을 방해하였다면, 두 사람에게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