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해경 3차
다음 중 구속기간에 산입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피고인의 심신상실이나 질병에 의한 공판절차의 정지기간
㉡공소장변경으로 인한 공판절차 정지기간
㉢감정유치기간
㉣호송 중의 가유치기간
㉤기피신청에 의한 소송진행 정지기간
㉥관할이전으로 인한 공판절차 정지기간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
㉥은 구속기간에 산입된다.
㉠(X) 심신상실·질병에 의한 공판절차 정지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X) 공소장변경에 의한 공판절차 정지기간, 공소제기전의 체포·구인·구금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X) 감정유치기간은 집행이 정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X) 기피신청에 의한 소송의 정지기간도 산입되지 아니한다.▌제92조(구속기간과 갱신)
③제22조(기피신청과 소송의 정지), 제298조(공소장의 변경), 제제306조(공판절차의 정지)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 및 공소제기전의 체포ㆍ구인ㆍ구금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72조의2(감정유치와 구속)
①구속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감정유치장이 집행되었을 때에는 피고인이 유치되어 있는 기간 구속은 그 집행이 정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전조 제3항의 유치처분이 취소되거나 유치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구속의 집행정지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