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경찰 2차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포영장을 신청하여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정답 X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려면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체포영장을 발부받는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