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군무원 9급
가석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정답 ▌④
④(X) 가석방 기간 중 고의로 지은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면 가석방 처분은 '효력을 잃는' 것(실효, 형법 제74조)이지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취소는 감시에 관한 규칙 위배 또는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이 있는 경우이다(형법 제75조).
①(O) 유기징역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할 수 있다(형법 제72조 제1항).
②(O) 벌금·과료가 병과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하며,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된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 납입된 것으로 본다(형법 제72조 제2항, 제73조).
③(O) 유기형의 가석방 기간은 남은 형기로 하되 10년을 초과할 수 없고, 그 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는다(형법 제7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