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법원직 9급
형법상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다. 어느 쪽인지는 조문이 정하므로 개별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명예에 관한 죄에서는 사자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친고죄이고 나머지 명예훼손죄가 반의사불벌죄이며, 폭행죄와 존속폭행죄는 모두 반의사불벌죄다. 성폭력범죄의 친고죄 규정은 2012년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재산범죄에서는 제328조의 친족상도례가 절도·사기·횡령 등에 준용되는데, 이 조문은 그 뒤 개정되어 종전의 형면제 규정이 사라지고 친족인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 구조로 정리되었다. 출제 당시에는 동거하지 않는 친족만 친고죄였으나 지금은 친족이면 모두 친고죄여서, 이 지문의 결론은 그대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