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 중 횡령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포주가 윤략녀와 사이에 윤락녀가 받은 화대를 포주가 보관하였다가 분배하기로 약정하고도 보관 중인 화대를 임의로 소비한 경우 불법원인급여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주상복합상가의 매수인들로부터 우수상인 유치비 명목으로 금원을 납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용도와 무관하게 일반경비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는 것을 알고 예금통장을 양도한 甲이 양도된 예금계좌로 피해자가 사기피해금을 송금·이체하자 그 돈을 영득할 의사로 임의로 인출하였다면 전기통신 금융사기의 범인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채무자가 기존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한 후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자신이 사용할 의도로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아 변제금을 수령한 후 채무자가 이를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포주가 윤락녀와 사이에 화대를 보관하였다가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보관 중인 화대를 임의로 소비한 경우 불법원인급여라 할 수 없어 횡령죄가 성립한다.
㉡(O) 주상복합상가 매수인들로부터 우수상인 유치비 명목으로 납부받아 보관하던 금원을 그 용도와 무관하게 일반경비로 사용하면 용도가 특정된 금전을 위탁 취지에 반하여 처분한 것이어서 횡령죄가 성립한다.
㉢(O)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 중인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한 것은 이사회의 승인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는 것을 알고 예금통장을 양도한 계좌명의인이 그 계좌로 송금·이체된 사기피해금을 임의로 인출하였더라도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인에 대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8.7.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O) 채무자가 기존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한 후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아 그 변제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더라도 그 변제금은 채무자가 자기의 사무로서 수령한 것이어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옳은 것: ㉡, ㉢, ㉤ —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