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승진(경사)
다음 <보기> 중 횡령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포주가 윤략녀와 사이에 윤락녀가 받은 화대를 포주가 보관하였다가 분배하기로 약정하고도 보관 중인 화대를 임의로 소비한 경우 불법원인급여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주상복합상가의 매수인들로부터 우수상인 유치비 명목으로 금원을 납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용도와 무관하게 일반경비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는 것을 알고 예금통장을 양도한 甲이 양도된 예금계좌로 피해자가 사기피해금을 송금·이체하자 그 돈을 영득할 의사로 임의로 인출하였다면 전기통신 금융사기의 범인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 채무자가 기존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한 후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자신이 사용할 의도로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아 변제금을 수령한 후 채무자가 이를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③
정답 ▌③
옳은 것은 ㉡㉢㉤ 3개이다.
㉡(O) 우수상인 유치비 명목으로 납부받아 보관하던 금원을 그 용도와 무관하게 일반경비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O)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 채권을 가진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 중인 금전을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한 것은 회사에 대한 채권 변제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워 이사회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채무자가 담보로 양도한 금전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 통지 전에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아 임의로 소비하였더라도 채무자는 채권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포주가 윤락녀와 화대를 보관·분배하기로 약정하고 보관 중인 화대를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X) 사기 범행에 이용되는 것을 알고 계좌를 양도한 명의인이 송금된 사기피해금을 임의로 인출하였더라도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인에 대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8.7.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