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 중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 방해죄에서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
㉡초등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여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것
㉢종중 정기총회를 주재하는 종중 회장의 의사 진행업무
㉣주식회사의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행위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는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바,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11.30. 2001도2015).
㉡(X) 초등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여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것은 학생들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국가 내지 부모들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불과할 뿐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6.14. 2013도3829).
㉢(O) 업무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한 것이면 족하고 그 행위 자체는 1회성을 갖더라도 계속성을 갖는 본래의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것이라면 보호대상이 되므로, 종중 정기총회를 주재하는 종중 회장의 의사진행업무도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5.10.12. 95도1589).
㉣(X) 주주로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등을 행사하는 것은 주식의 보유자로서 그 자격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불과하여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10.28. 2004도1256).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 ㉢ —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