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검찰9 17

상해의 공범인 甲과 乙이 법정에서 모두 상해사실에 대해서 자백을 하였으나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 甲과 乙의 자백은 서로 상대방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되므로 법원은 다른 증거 없이도 甲과 乙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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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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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9 17변시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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