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 중 즉결심판절차에서 원칙적으로 적용 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백보강법칙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자백배제법칙
㉣자유심증주의
㉤구두변론주의
㉥공소장일본주의
㉦기소독점주의
㉧국가소추주의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0조는 형사소송법 중 제310조(자백보강법칙)·제312조 제3항·제313조만 적용을 배제한다. 배제 목록에 없는 증거법 원칙은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X) 자백보강법칙은 즉결심판절차법 제10조에 의해 명문으로 적용이 배제된다. 따라서 자백만으로도 유죄 인정이 가능하다.
㉡(O)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은 배제 목록에 없으므로 즉결심판절차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O) 자백배제법칙(형사소송법 제309조) 역시 배제 대상이 아니므로 적용된다. 임의성 없는 자백은 즉결심판에서도 증거로 쓸 수 없다. 배제되는 것은 제310조(보강법칙)이지 제309조가 아니라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
㉣(O) 자유심증주의(형사소송법 제308조)는 배제되지 않으므로 적용된다.
㉤(O) 즉결심판도 원칙적으로 공개된 법정에서 개정하여 심리하므로(즉결심판절차법 제7조 제1항) 구두변론주의가 적용된다. 다만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개정 없이 서면심리할 수 있는 예외가 있을 뿐이다.
㉥(X) 즉결심판절차법 제4조는 경찰서장이 즉결심판 청구와 동시에 서류 또는 증거물을 판사에게 제출하도록 정하므로 공소장일본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X) 즉결심판은 경찰서장이 청구하므로(같은 법 제3조 제1항) 검사만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기소독점주의의 예외에 해당한다.
㉧(O) 청구 주체가 검사에서 경찰서장으로 바뀔 뿐 여전히 국가기관이 소추하는 것이므로 국가소추주의는 그대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