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경찰 채용 1차
사진 및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사진이나 녹화물의 증거능력은 그것이 '진술을 담은 것'인지 '범행 자체를 담은 것'인지에 따라 갈린다.
진술을 담은 것이라면 전문법칙이 적용되고, 그 진술이 누구 앞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해당 조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래서 사법경찰관 앞에서의 범행재연을 촬영한 사진이 붙은 검증조서는 실질이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이므로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고, 검사와의 대화를 녹화한 비디오테이프에 대한 검증조서도 피의자신문조서에 준하여 판단한다. 겉모습이 검증조서라고 하여 성립의 진정만으로 증거능력을 얻는 것이 아니다.
반면 범행 자체를 담은 것이라면 사정이 다르다. 협박성 문자를 반복 전송한 사건에서 그 문자정보는 범행의 도구이자 흔적이지 누군가의 경험을 전하는 진술이 아니다. 따라서 전문법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피고인이 성립과 내용의 진정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로 쓸 수 있다. 다만 화면을 촬영한 사진을 쓰려면 원본 휴대전화를 제출할 수 없거나 곤란한 사정이 있고 사진이 화면과 정확히 같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한편 19세미만피해자등의 영상녹화물에 관하여는 반대신문권 보장이 요건으로 들어왔다는 점을 새로 익혀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