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경찰 경력채용
전자정보 또는 디지털 증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전자정보 수사에서는 어느 제도의 요건을 적용할 것인지가 먼저 갈린다.
감청은 통신이 진행 중일 때만 가능하다. 이미 서버에 도착해 저장된 이메일은 통신이 끝난 상태이므로 감청이 아니라 압수·수색의 대상이다. 두 제도는 요건과 절차가 전혀 다르므로 이 구분이 실무에서 크게 작용한다.
압수·수색에서는 대상이 물건이 아니라 정보라는 점이 중요하다. 그래서 수색장소의 컴퓨터로 접속하여 원격지 서버의 정보를 내려받는 것도 그 컴퓨터를 통하여 대상 정보에 접근하는 방법일 뿐이어서 허용된다.
다만 범위 제한은 엄격하다. 저장매체를 통째로 가져가면 혐의와 무관한 개인정보까지 압수되므로, 원칙은 범위를 정하여 출력·복제하는 것이고 매체 자체의 압수는 예외이며 그 취지가 영장에 적혀 있어야 한다.
한편 사진촬영은 영장 없이도 가능한 경우가 있다. 판례는 현행성,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 방법의 상당성이라는 세 요건을 갖추면 적법하다고 본다. 사진촬영이 신체나 주거에 직접 침입하지 않는 방식이라는 점이 배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