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경찰 경채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한국환경공단법」 등이 한국환경공단 임직원을 「형법」 제129조 (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므로, 그들 또는 그들이 직무를 행하는 한국환경 공단을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변작)에 정한 공무원 또는 공무소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2011. 1. 1. 이전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하고 아직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판결과 동시에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있는 근거를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2011. 1. 1.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만 판결과 동시에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제1호, 제14조에 의해 유출이 금지되는 대통령기록물에 원본 문서나 전자파일 이외에 그 사본이나 추가 출력물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 제138조에서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①
정답 ▌① (옳지 않은 것 1개 — ㉠)
㉠(X) 수뢰죄 적용에서만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근거로 한국환경공단 임직원·공단을 공전자기록위작죄의 공무원·공무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유추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O) 2011.1.1. 이후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만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
㉢(O) 유출이 금지되는 대통령기록물에 사본·추가 출력물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1.1.14. 선고 2016도7104)
㉣(O) 법정모욕죄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불리한 확장·유추해석이 아니다.(대법원 2021.8.26. 선고 2020도1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