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한국환경공단법」 등이 한국환경공단 임직원을 「형법」 제129조 (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므로, 그들 또는 그들이 직무를 행하는 한국환경 공단을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변작)에 정한 공무원 또는 공무소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2011. 1. 1. 이전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하고 아직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판결과 동시에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있는 근거를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2011. 1. 1.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만 판결과 동시에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제1호, 제14조에 의해 유출이 금지되는 대통령기록물에 원본 문서나 전자파일 이외에 그 사본이나 추가 출력물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 제138조에서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형법 제227조의2의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법령에 의해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는 자를, ‘공무소’는 공무원이 직무를 행하는 관청 또는 기관을 말한다. 한국환경공단법 등이 그 임직원을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만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한다고 하여 그들 또는 그들이 직무를 행하는 한국환경공단을 형법 제227조의2에 정한 공무원 또는 공무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이어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대법원 2020.3.12. 선고 2016도19170)
㉡(O) 고지명령은 2011.1.1.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만 판결과 동시에 선고할 수 있고, 그 이전에 범죄를 저지르고 아직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판결과 동시에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따로 없다.
㉢(O)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기록물 자체를 파기·손상·유출하는 행위와 그 내용을 누설하는 행위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같은 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14조에 의해 유출이 금지되는 대통령기록물에 원본 문서나 전자파일 이외에 그 사본이나 추가 출력물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1.1.14. 선고 2016도7104)
㉣(O) 형법 제138조는 법원 혹은 국회라는 국가기관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기능 및 국회의 심의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그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포함된다고 보는 해석론은 문언이 가지는 가능한 의미의 범위 안에서의 체계적 해석에 해당할 뿐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 아니다.(대법원 2021.8.26. 선고 2020도12017)
▌옳지 않은 것: ㉠ —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