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변호사
수사기관은 강제처분이 법률상 의료인 아닌 자가 수행할 수 없는 의료행위를 수반하는 경우나 단순한 기술적·사실적 보조가 필요한 경우 등 사법경찰관리의 엄격한 감시·감독하에 제3자의 집행 조력이 정당화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압수·수색 현장에 「형사소송법」상 참여권자나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람 이외의 사람을 참여시킬 수는 없다.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의료행위, 잠금장치 해제·전자정보 복호화, 무거운 압수물 운반처럼 제3자의 조력이 불가피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의 엄격한 감시·감독 아래 집행 조력이 허용될 수 있다. 그러한 예외가 아닌데도 참여권자 이외의 제3자를 압수·수색 전 과정에 참여시킨 집행은 위법하다(대법원 2024. 12. 16. 자 2020모332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