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국가직 9급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진술거부권은 헌법 제12조 제2항이 직접 보장하는 기본권이어서 형사절차뿐 아니라 행정절차나 국회의 질문에서도 미치고, 법률로도 진술을 강제할 수 없다. 다만 그 권리를 '고지받을' 권리는 성질이 달라, 헌법에서 곧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입법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태도다. 그래서 어느 절차에서 고지의무가 있는지는 개별 조문을 확인해야 하고, 실질이 피의자신문인 조사에서는 서류의 명칭과 무관하게 고지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도5939 판결). 한편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진술할 수 없는 때'가 아니므로 제314조의 예외를 열어 주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