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변시 15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경우에는 진술거부권,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 등의 고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O
(O)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법 제244조의2 제1항). 따라서 진술거부권·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 등의 고지 등도 영상녹화에 포함되어야 한다(규칙 제134조의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