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7년 경찰 간부
재산범죄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다수설에 의함)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는 재물죄인 동시에 이득죄이다.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는 영득죄이다.
㉢절도죄, 횡령죄, 장물죄, 손괴죄는 재물죄이다.
㉣절도죄, 강도죄, 공갈죄는 탈취죄이다.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절도·강도는 피해자 뜻에 반해 빼앗는 탈취죄지만, 공갈·사기는 속거나 겁먹은 피해자가 스스로 넘겨주는 편취죄다.
㉠(O) 강도죄·사기죄·공갈죄는 재물뿐 아니라 재산상 이익도 취득의 대상으로 하므로, 재물죄이자 동시에 이득죄의 성격을 모두 가진다.
㉡(O) 절도죄·강도죄·사기죄·공갈죄·횡령죄는 모두 불법영득의사를 요건으로 하는 영득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O) 절도죄·횡령죄·장물죄·손괴죄는 이득이 아닌 재물만을 대상으로 하는 재물죄로 분류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X) 재물취득 방법에 따른 분류상 절도죄·강도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을 탈취하는 탈취죄이지만, 공갈죄는 피해자의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한 교부를 받는 편취죄(교부죄)에 해당하여 탈취죄로 분류되지 않는다. 다수설상 편취죄에는 사기죄와 공갈죄가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