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5 경찰 승진 형법
다음은 무고죄에 관한 설명이다. ㉠~㉣의 내용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무고죄의 범의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므로 신고자가 허위라고 확신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뿐만 아니라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그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 무고죄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자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고려할 때 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충분하다.
㉢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개인의 부당하게 처벌 또는 징계받지 아니할 이익을 부수적으로 보호하는 죄이므로, 피무고자의 승낙은 무고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 피고인의 교사·방조 하에 제3자가 피무고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3자의 행위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무고죄를 구성하지만 스스로 본인을 무고하는 자기무고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무고자는 교사·방조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
정답 ②
㉠(O) 무고죄의 범의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므로, 신고 내용이 허위라고 확신한 경우뿐 아니라 진실하다는 확신 없이 신고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 2022.6.22. 2022도3413
㉡(X)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요건은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는 점에 대한 적극적 증명을 필요로 하고, 단지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바로 무고죄의 허위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9.7.11. 2018도2614
㉢(O)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개인의 이익 보호는 부수적이므로, 피무고자 본인의 승낙이 있었다 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대법원 2005.9.30. 2005도2712
㉣(X) 피무고자의 교사·방조로 제3자가 그 피무고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면 신고한 제3자의 행위 자체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므로, 이를 교사·방조한 피무고자도 교사·방조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대법원 2008.10.23. 2008도4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