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군무원 7급
재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유죄판결 확정 후에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었더라도 확정된 유죄판결에서 이루어진 사실인정과 유죄 판단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도 형사소송법 제420조의 '유죄의 확정판결'에 해당하여 재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5.5.21. 선고 2011도1932 전원합의체)
②(O)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절차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재심의 대상은 약식명령이 아니라 그 유죄의 확정판결이다.
③(X)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는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를 재심사유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공소기각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O) 제420조 제5호의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란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발견되었더라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를 새로 발견하였거나 비로소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하고, 피고인이 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여기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09.7.16. 자 2005모472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