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변시 16
K의 착오에 의해 자신의 계좌로 1,000만 원이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것을 발견한 甲은 이를 전액 인출한 다음, 다른 지방에 거주하는 친구인 乙에게 위 사정을 말하고 그 돈을 맡겼다. 乙은 그 돈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그중 1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甲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후 양형 부당을 이유로 A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검사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았다. 甲에 대한 재판 계속 중 검사는 횡령죄로 공소장변경을 신청하고, 증거를 보완하기 위하여 乙 주거지 관할 B법원에 乙의 금융계좌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다. 甲은 K와 거래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인정되어 횡령죄가 성립하고, 乙은 K에 대하여는 횡령죄가 성립하나 甲에 대하여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X
(X) (1) 어떤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송금 절차의 착오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도891) 그러므로 甲에게는 K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2) 甲의 K에 대한 횡령죄는 甲이 1,000만 원을 전액 인출한 때 기수가 되고 종료된다. 그러므로 그 이후에 가담한 乙에게는 K에 대하여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한편 甲이 횡령한 돈은 장물이 되는데, 乙은 甲으로부터 그 돈을 맡아 보관하였으므로 장물보관죄가 성립한다. 그 후에 乙이 보관을 의뢰받은 돈을 임의로 사용한 횡령행위는 장물보관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므로(대법원 76도3067) 甲에 대하여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