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군무원 7급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인정되며 기소유예 처분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②(X) 재정신청서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에 제344조 제1항과 같은 재소자 특칙이 없으므로, 구금 중인 고소인이 기간 안에 교도소장에게 제출하였더라도 그 기간 안에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이상 적법한 재정신청서의 제출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12.14. 자 98모127)
③(O) 법원이 재정신청서를 송부받고도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 안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채 공소제기결정을 하였더라도,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사건에서 그 잘못을 다툴 수 없다.(대법원 2017.3.9. 선고 2013도16162)
④(X) 검사는 제262조 제2항 제2호의 결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을 뿐이고 공소장변경까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형사소송법 제26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