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국가직 7급
횡령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정답 ▌②
②(X) 사기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사기를 방조한 종범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된 피해자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였더라도 피해자와 사이에 위탁관계가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8.7.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①(O) 익명조합원의 출자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이 되므로 영업자가 영업이익금을 임의로 소비하여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O) 범죄수익 은닉을 위해 교부된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는 불법원인급여물이므로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O)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그 처분권능이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