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6 경찰 간부후보 형사법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위반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 6. 혈중알코올 농도 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구 「도로교통법」 자동차 등 음주운전죄의 적용대상이 되었다. 이후 재판 중 2020. 11. 24.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시행되면서 자동차 등 음주운전 행위를 처벌하는 적용대상에서 전동킥보드가 제외되었고, 별도의 처벌규정(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이 적용되었다.
한편 甲은 2025. 6. 30.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乙이 사기죄를 범하여 수사대상이 되자 乙을 도피하게 하여 범인도피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로 기소되었다. 이후 재판 중 2025. 7. 9. 「민법」의 개정·시행으로 친족의 범위에 사실혼 배우자가 포함되면서 甲은 친족간의 특례 적용대상이 되었다.
(법률의 존부는 가상의 설정임)
정답 ④
①(O) 형벌법규 자체가 변경되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따라 재판시법(신법)이 적용된다.
②(O) 다만 입법자가 법령 변경 이후에도 종전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유지한다는 경과규정을 별도로 둔 경우에는 그 경과규정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③(O) 법령이 개정·폐지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정한 유효기간의 경과로 효력을 잃게 된 경우는 형법 제1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말하는 법령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행위시법이 적용된다. 대법원 2022.12.22. 2020도16420 全合
④(X) 형법 제1조 제2항 등을 적용하려면 해당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위임된 법령의 변경이어야 하는데, 민법 개정은 범인도피죄의 성립·처벌과 직접 관련이 없는 형사법적 관점의 간접적 변화에 불과하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고 행위시법이 적용된다. 대법원 2022.12.22. 2020도16420 全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