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에 관한 〈보기〉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동거남과 성관계를 가진 바 있던 피해자 에게 “사람을 사서 쥐도 새도 모르게 파묻어 버리겠다. 너까지 것 쉽게 죽일 수 있다.”라고 한 말에 관하여 이는 언성을 높이면서 말다툼으로 흥분한 나머지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고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을 갖고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채권추심 회사의 지사장이 회사로부터 자신의 횡령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당할 지경에 이르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회사 본사에 ‘회사의 내부비리 등을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 고발하겠다’는 취지의 서면을 보내는 한편, 위 회사 경영지원본부장이자 상무이사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횡령행위를 문제삼지 말라고 요구하면서 위 서면의 내용과 같은 취지로 발언한 사안에서 위 상무이사에 대한 협박죄는 인정 되지 않는다.
㉢상습으로 협박죄, 존속협박죄, 특수협박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협박죄에서 고의는 행위자가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하지 않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사람을 사서 쥐도 새도 모르게 파묻어 버리겠다”는 말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말다툼 중 흥분하여 한 말이라는 사정만으로 단순한 감정적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도 인정된다.
㉡(O) 자신의 횡령행위를 문제삼지 말라고 요구하면서 ‘내부비리를 관계기관에 고발하겠다’고 한 것은, 그 고발이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 내로 볼 여지가 있고 상무이사 개인에 대한 해악의 고지로 보기도 어려워 그에 대한 협박죄가 인정되지 않는다.
㉢(O) 형법 제264조는 상습으로 제260조(폭행)·제261조(특수폭행) 등과 함께 상습협박·상습존속협박·상습특수협박에 대하여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한다(제285조).
㉣(O) 협박죄의 고의는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인용하는 것으로 족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까지는 필요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