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동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서류의 사본도 증거동의의 대상이 되며, 피고인이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증거동의도 그 효력이 인정된다.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그 내용을 피고인이 부인하고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면 이를 주된 증거로 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고인이 이에 대해 증거 동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증거동의의 의사 표시의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 또는 철회 이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 능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검사 작성의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진술조서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판정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은 부동의 한다고 진술한 것은 조사 내용의 특정 부분에 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와는 달리 그 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한 때를 제외하고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증거동의는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의 전문진술에 대하여 피고인이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한 것만으로는 그 증언을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서류의 사본도 증거동의의 대상이 되고,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포괄적 방식의 동의도 효력이 인정된다.
㉡(X)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도9730 판결은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과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조서는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 이를 주된 증거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는 수사기관의 조서를 증거로 함에 피고인이 동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명시하였다. 증거동의가 있으면 달라진다는 부분이 판례와 반대다. 증거동의는 증거능력의 문제이고,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증명력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O) 증거동의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만 취소·철회할 수 있고, 완료된 뒤에는 취소·철회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O) '공판정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은 부동의한다'는 진술은 특정 부분만 동의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서 전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한다.
㉤(O)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이 정한 동의 간주 규정 그대로다. 다만 대리인이나 변호인이 출정한 때에는 간주되지 않는다.
㉥(X) 증거동의는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의 전문진술에 대하여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면 묵시적으로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