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국가직 7급
죄수(罪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정답 ▌③
③(X) 후행범죄가 재심판결 확정 전에 범하여졌더라도 재심판결이 후행범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죄'가 될 수 없으므로 후행범죄와 선행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6.20. 선고 2018도20698 전원합의체)
①(O) 실질적으로 1죄인지 수죄인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판단한다.
②(O) 무면허운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운전한 날마다 1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2.7.23. 선고 2001도6281)
④(O) 후단 경합범 감경 시에도 형법 제55조 제1항이 적용되어 유기징역은 형기의 2분의 1 미만으로 감경할 수 없다.(대법원 2019.4.18. 선고 2017도14609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