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와 강도의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회사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이 작성한 회사 의 문서(회사 중역들에 대한 특별상여금 지급내역서 1부 및 퇴직금 지급내역서 2부)를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한 후 원본은 제자리에 갖다 놓고 그 사본만 가져간 경우 회사 소유의 문서 사본을 절취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식당 건물에서 퇴거하면 서 종전부터 사용하던 냉장고의 전원을 켜 둔 채 그대 로 두었다가 약 1개월 후 철거해 가는 바람에 그 기간 동안 전기가 소비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절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甲이 마당에 심어져 있던 영산홍을 땅에서 완전히 캐낸 이후 乙이 비로소 범행장소로 와서 甲과 함께 위 영산 홍을 승용차까지 운반하였다면 乙은 甲과 합동하여 영 산홍 절취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그 카드를 갈취 하였고, 하자 있는 의사표시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승 낙에 의하여 현금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아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경우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 의 예금을 취득한 행위를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가 점유하고 있는 현금을 절취한 것이라 하여 이를 현금카드 갈취행위와 분리하여 따로 절도죄로 처 단할 수는 없다.
㉤. 절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는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 를 구성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나, 강도 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 한 때에는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실체적 경합 관 계에 있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회사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이 작성한 회사의 문서를 복사기로 복사한 후 원본은 제자리에 갖다 놓고 사본만 가져간 경우, 회사 소유의 문서 사본을 절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O)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퇴거하면서 종전부터 사용하던 냉장고의 전원을 켜 둔 채 두었다가 약 1개월 후 철거해 가는 바람에 그 기간 동안 전기가 소비되었더라도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입목을 절취하기 위하여 캐낸 때에 소유자의 점유가 침해되어 범인의 사실적 지배하에 놓이므로 그때 절도죄는 이미 기수에 이르고 운반·반출은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甲이 영산홍을 땅에서 완전히 캐낸 후에 비로소 가담하여 함께 운반한 乙에게는 합동절도(특수절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도6080)
㉣(O)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카드를 갈취하고 하자 있는 의사표시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사용권한을 부여받아 현금을 인출한 이상, 카드를 교부받은 행위와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를 구성할 뿐 이를 분리하여 따로 절도죄로 처단할 수 없다.(대법원 1996.9.20. 선고 95도1728)
㉤(O) 절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협박을 가한 때에는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상상적 경합이 되고,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때에는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옳지 않은 것: ㉢ —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