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법원행시(42회)
절도와 강도의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회사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이 작성한 회사 의 문서(회사 중역들에 대한 특별상여금 지급내역서 1부 및 퇴직금 지급내역서 2부)를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한 후 원본은 제자리에 갖다 놓고 그 사본만 가져간 경우 회사 소유의 문서 사본을 절취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식당 건물에서 퇴거하면 서 종전부터 사용하던 냉장고의 전원을 켜 둔 채 그대 로 두었다가 약 1개월 후 철거해 가는 바람에 그 기간 동안 전기가 소비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절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甲이 마당에 심어져 있던 영산홍을 땅에서 완전히 캐낸 이후 乙이 비로소 범행장소로 와서 甲과 함께 위 영산 홍을 승용차까지 운반하였다면 乙은 甲과 합동하여 영 산홍 절취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그 카드를 갈취 하였고, 하자 있는 의사표시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승 낙에 의하여 현금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아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경우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 의 예금을 취득한 행위를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가 점유하고 있는 현금을 절취한 것이라 하여 이를 현금카드 갈취행위와 분리하여 따로 절도죄로 처 단할 수는 없다. ㉤. 절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는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 를 구성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나, 강도 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 한 때에는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실체적 경합 관 계에 있다.
정답 ②
정답 ▌② (옳지 않은 것 1개 — ㉢)
㉢(X) 甲이 영산홍을 땅에서 완전히 캐내어 절취행위가 이미 완료된 후에 비로소 합류하여 운반만 한 乙은 합동절도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도6080)
㉠(O) 문서를 복사한 후 원본을 반환하고 사본만 가져간 것은 회사 소유 문서 사본의 절취가 아니다.
㉡(O) 퇴거하면서 켜 둔 냉장고로 소비된 전기에 대하여는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갈취한 현금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것은 공갈죄에 포괄되어 별도의 절도죄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1996.9.6. 선고 95도2551)
㉤(O) 절도범의 체포 면탈 폭행은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상상적 경합, 강도범의 경우는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실체적 경합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