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한다.
②(O) 폭행죄의 상습성은 폭행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범행의 횟수·기간·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단순폭행·존속폭행의 범행이 동일한 폭행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중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존속폭행죄에 나머지 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만이 성립한다(대법원 2018.4.24. 2017도10956).
③(O) 강요죄에서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이와 같은 협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0.1.30. 2018도2236 전원합의체 다수의견).
④(X) 협박죄의 해악이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경찰서에 전화하여 관할구역 내 甲 정당의 당사를 폭파하겠다고 말한 것은 甲 정당에 관한 해악을 고지한 것일 뿐이고 일반적으로 정당에 대한 해악의 고지가 전화를 받은 각 경찰관 개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큼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각 경찰관에 대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8.17. 2011도10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