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강간의 수단인 폭행·협박을 개시하지 않고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진 단계만으로는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0.5.25. 90도607)
②(O) 엘리베이터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피해자들을 칼로 위협하는 등으로 꼼짝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실력적인 지배하에 둔 다음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자신의 자위행위 모습을 보여 주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를 외면하거나 피할 수 없게 한 행위는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2.25. 2009도13716) / 성적 자기 결정권의 침해 O
③(O)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항거불능’의 개념에 비추어, 피해자가 의식상실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지만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하여,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성적 행위 역시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를 구성할 수 있다.(대법원 2021.2.4. 2018도9781)
④(O)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는 법률상 처가 포함되고, 혼인 관계가 파탄된 경우뿐만 아니라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5.16. 2012도14788전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