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피고인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납부의무가 있는 농 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ㄴ. 주점의 종업원에게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 여 이에 겁을 먹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주류를 제공받은 경우에 있어 위 종업원은 주류에 대한 처분권이 없어 공갈죄의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ㄷ. 채무자가 채권양도담보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담보 목적 채권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채무자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이고,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 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 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ㄹ. 장물취득죄에서 ‘취득’이라고 함은 점유를 이전받음으 로써 그 장물에 대하여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하는 것 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보수를 받고 본범을 위 하여 장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그와 같이 사용할 목적으 로 장물을 건네받은 것만으로는 장물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ㅁ. 형법 제370조의 경계침범죄는 단순히 계표를 손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 형 법
정답 ③
①(X) ㄱ. (X) 이러한 침해행정 영역에서 일반 국민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권력작용에 의한 재산권 제한을 면하는 경우에는 부과권자의 직접적인 권력작용을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는 것이므로, 행정법규에서 그러한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어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다 (대법원 2019. 12. 24. 2019도2003). ㄴ. (X) 주점의 종업원에게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주류를 제공받은 경우에 있어 위 종업원은 주류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자이므로 공갈죄의 피해자에 해당된다고 보아 공갈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5. 9. 29. 2005도4738). ㄷ. (O) (대법원 2021. 7. 15. 2015도5184) ㄹ. (O) (대법원 2003. 5. 13. 2003도1366) ㅁ. (O) (대법원 1991. 9. 10. 91도856) 책형 40문】 ①책형 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함으로 써 비로소 성립되며 계표의 손괴, 이동 또는 제거 등은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케 하는 방법의 예시에 불과하 여 이와 같은 행위의 결과로서 토지의 경계가 인식불능 케 됨을 필요로 하고 동죄에 대하여는 미수죄에 관한 규 정이 없으므로 계표의 손괴 등의 행위가 있더라도 토지 경계의 인식불능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한 본죄가 성 립될 수 없다. ① 없음로 구성한 것은 위 각 판단과 일치하지 않는다.
②(X) ㄱ. (X) 이러한 침해행정 영역에서 일반 국민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권력작용에 의한 재산권 제한을 면하는 경우에는 부과권자의 직접적인 권력작용을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는 것이므로, 행정법규에서 그러한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어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다 (대법원 2019. 12. 24. 2019도2003). ㄴ. (X) 주점의 종업원에게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주류를 제공받은 경우에 있어 위 종업원은 주류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자이므로 공갈죄의 피해자에 해당된다고 보아 공갈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5. 9. 29. 2005도4738). ㄷ. (O) (대법원 2021. 7. 15. 2015도5184) ㄹ. (O) (대법원 2003. 5. 13. 2003도1366) ㅁ. (O) (대법원 1991. 9. 10. 91도856) 1개로 구성한 것은 위 각 판단과 일치하지 않는다.
③(O) ㄱ. (X) 이러한 침해행정 영역에서 일반 국민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권력작용에 의한 재산권 제한을 면하는 경우에는 부과권자의 직접적인 권력작용을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는 것이므로, 행정법규에서 그러한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어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다 (대법원 2019. 12. 24. 2019도2003). ㄴ. (X) 주점의 종업원에게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주류를 제공받은 경우에 있어 위 종업원은 주류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자이므로 공갈죄의 피해자에 해당된다고 보아 공갈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5. 9. 29. 2005도4738). ㄷ. (O) (대법원 2021. 7. 15. 2015도5184) ㄹ. (O) (대법원 2003. 5. 13. 2003도1366) ㅁ. (O) (대법원 1991. 9. 10. 91도856) 따라서 2개로 구성된 이 선지는 옳다.
④(X) ㄱ. (X) 이러한 침해행정 영역에서 일반 국민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권력작용에 의한 재산권 제한을 면하는 경우에는 부과권자의 직접적인 권력작용을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는 것이므로, 행정법규에서 그러한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어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다 (대법원 2019. 12. 24. 2019도2003). ㄴ. (X) 주점의 종업원에게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주류를 제공받은 경우에 있어 위 종업원은 주류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자이므로 공갈죄의 피해자에 해당된다고 보아 공갈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5. 9. 29. 2005도4738). ㄷ. (O) (대법원 2021. 7. 15. 2015도5184) ㄹ. (O) (대법원 2003. 5. 13. 2003도1366) ㅁ. (O) (대법원 1991. 9. 10. 91도856) 3개로 구성한 것은 위 각 판단과 일치하지 않는다.
⑤(X) ㄱ. (X) 이러한 침해행정 영역에서 일반 국민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권력작용에 의한 재산권 제한을 면하는 경우에는 부과권자의 직접적인 권력작용을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는 것이므로, 행정법규에서 그러한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어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다 (대법원 2019. 12. 24. 2019도2003). ㄴ. (X) 주점의 종업원에게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주류를 제공받은 경우에 있어 위 종업원은 주류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자이므로 공갈죄의 피해자에 해당된다고 보아 공갈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5. 9. 29. 2005도4738). ㄷ. (O) (대법원 2021. 7. 15. 2015도5184) ㄹ. (O) (대법원 2003. 5. 13. 2003도1366) ㅁ. (O) (대법원 1991. 9. 10. 91도856) 4개로 구성한 것은 위 각 판단과 일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