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군무원 7급
다음 중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이 불심검문을 받아 경찰관 A에게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후 불심검문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A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도 그 욕설을 직접 들었던 상황에서, A가 甲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甲이 이에 반항하는 과정에서 A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甲이 스스로 야기한 강간행위의 와중에 피해자 A가 甲의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물린 손가락을 비틀어 잡아 뽑다가 A에게 치아결손의 상해를 입힌 경우, 甲의 행위는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 甲과 乙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한 후 乙의 승낙을 받은 甲이 乙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乙의 승낙이 위법한 목적에 이용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지라도 甲의 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 공문서인 기안문서의 작성권한자가 직접 이에 서명하지 않고 甲에게 지시하여 자기의 서명을 흉내내어 기안문서의 결재란에 대신 서명케 한 경우 甲의 기안문서 작성행위는 작성권자의 지시 또는 승낙에 의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승낙에 따라 공문서위조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 ㉤. 이혼소송 중인 남편 A가 찾아와 가위로 폭행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는 데에 격분하여 甲이 칼로 남편의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甲의 행위는 긴박한 상황에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해 행해졌으므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정답 ④
정답 ▌④ (적절하지 않은 것 — ㉠·㉡·㉢·㉣·㉤ 전부)
㉠(X) 모욕죄의 현행범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에 대한 항의 과정의 상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5.26. 선고 2011도3682)
㉡(X) 스스로 야기한 강간범행의 와중에 물린 손가락을 비틀어 상해를 입힌 것은 자초한 위난으로서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5.1.12. 선고 94도2781)
㉢(X) 보험금 편취 목적의 상해 승낙은 위법한 목적에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도9606)
㉣(X) 작성권한자의 지시·승낙에 의한 대신 서명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위법성조각이 아니라 구성요건해당성(위조) 자체가 부정되는 것이다.
㉤(X) 가위 폭행·변태적 성행위 강요에 격분하여 칼로 복부를 찔러 살해한 행위는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5.15. 선고 2001도1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