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이 불심검문을 받아 경찰관 A에게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후 불심검문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A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도 그 욕설을 직접 들었던 상황에서, A가 甲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甲이 이에 반항하는 과정에서 A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甲이 스스로 야기한 강간행위의 와중에 피해자 A가 甲의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물린 손가락을 비틀어 잡아 뽑다가 A에게 치아결손의 상해를 입힌 경우, 甲의 행위는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 甲과 乙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한 후 乙의 승낙을 받은 甲이 乙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乙의 승낙이 위법한 목적에 이용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지라도 甲의 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 공문서인 기안문서의 작성권한자가 직접 이에 서명하지 않고 甲에게 지시하여 자기의 서명을 흉내내어 기안문서의 결재란에 대신 서명케 한 경우 甲의 기안문서 작성행위는 작성권자의 지시 또는 승낙에 의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승낙에 따라 공문서위조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
㉤. 이혼소송 중인 남편 A가 찾아와 가위로 폭행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는 데에 격분하여 甲이 칼로 남편의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甲의 행위는 긴박한 상황에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해 행해졌으므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현행범인 체포는 체포의 필요성(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까지 갖추어야 하고 이를 결한 체포는 위법하므로,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5.26. 선고 2011도3682)
㉡(X) 스스로 야기한 강간범행의 와중에 피해자가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물린 손가락을 비틀며 잡아 뽑다가 치아결손의 상해를 입힌 소위는 법에 의하여 용인되는 피난행위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95.1.12. 선고 94도2781)
㉢(X) 형법 제24조의 피해자의 승낙은 처분권자의 승낙일 뿐 아니라 그 승낙이 윤리적·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여야 하므로,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승낙을 받아 상해를 가한 것은 위법한 목적에 이용하기 위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도9606)
㉣(X) 작성권한자의 지시 또는 승낙에 따라 그 명의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작성명의를 모용한 것이 아니어서 애초에 '위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공문서위조죄의 위법성이 조각되는 문제가 아니다.
㉤(X) 이혼소송 중인 남편이 찾아와 가위로 폭행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는 데 격분하여 칼로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는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어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5.15. 선고 2001도1089)
▌적절하지 않은 것: ㉠, ㉡, ㉢, ㉣, ㉤ — 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