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찰 16-2
상업장부나 항해일지, 진료일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금전출납부 등과 같이 범죄사실의 인정여부와는 관계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는 사무처리 내역을 증명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정답 O
(O) 사무처리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는 제315조 제2호의 통상문서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도2625, 전원합의체 판결)
정답 O
(O) 사무처리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는 제315조 제2호의 통상문서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도2625,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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