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3 경찰 1차 형사법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친구사이인 甲, 乙, 丙은 사업가 A의 사무실 금고에 거액의 현금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후, 甲과 乙은 A의 사무실 금고에서 현금을 절취하고 丙은 위 사무실로부터 100m 떨어진 곳에서 망을 보기로 모의하였다. 범행 당일 오전 10시경 甲과 乙은 A의 사무실에 들어가 현금을 절취한 후, 망을 보던 丙과 함께 도주하였다. 甲, 乙, 丙은 검거되어 절도혐의로 수사를 받고 공동으로 기소되어 심리가 진행되었는데, 검사는 경찰수사단계에서 작성된 공범 乙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甲의 범죄혐의 입증의 증거로 제출하였고 甲은 그 내용을 부인하였다. 한편 丙은 甲의 공소사실에 대해 증인으로 채택되어 선서하고 증언하면서 甲의 범행을 덮어주기 위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하였다. (주거침입죄 및 손괴죄 기타 특별법 위반의 점은 고려하지 않음)
정답 ④
①(X) 甲, 乙은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합동절도죄(특수절도죄)의 죄책을 지며, 현장에서 협동관계가 없는 丙도 다른 범인들의 행위를 자기 의사의 수단으로 하여 합동절도의 범행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범성의 표지를 갖추었다면 합동절도죄의 공동정범이 되고, 단순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1.5.13. 2011도2021).
②(X) 주간에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한 경우 특수절도죄의 미수범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12.24. 2009도9667).
③(X)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가 법정에서 내용을 인정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대법원 2015.10.29. 2014도5939 취지).
④(O)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고,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야 비로소 증인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8.6.26. 2008도3300). 丙은 증인적격이 없으므로 선서 후 허위진술을 하였더라도 형법 제152조 제1항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