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군무원 7급
수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지만, 강제처분은 「형사소송법」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서만 하여야 한다. ㉣.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 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정답 ④
정답 ▌④
㉠(O)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95조 제1항).
㉡(O)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송치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97조의4).
㉢(O) 수사에 관하여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나 강제처분은 형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 강제처분 법정주의).
㉣(O)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항 제2호).
모두 옳으므로 정답은 ④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