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국가직 9급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진술거부권은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형사절차에서 보장되는 것이므로 행정절차나 국회의 조사절차 등에서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묵비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 헌법 제12조제2항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자기에게 유리한 내용이더라도 그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 진술거부권은 형사절차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피내사자나 참고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 재판장은 인정신문을 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하고, 공판기일마다 고지할 필요는 없으나 공판절차를 갱신하는 경우에는 다시 고지하여야 한다.
㉤.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는 절차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는 헌법 제12조제2항에 의하여 바로 도출되므로 별도의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 없다.
정답 ③
정답 ▌③
㉡(O) 헌법 제12조 제2항은 불리한 진술의 강요 금지를 규정하지만, 피고인·피의자는 자기에게 유리한 내용이더라도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O) 재판장은 인정신문 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하고, 공판기일마다 고지할 필요는 없으나 공판절차를 갱신하는 경우에는 다시 고지하여야 한다.
㉠(X) 진술거부권은 형사절차뿐 아니라 행정절차나 국회의 조사절차 등에서도 불리한 사실의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로 보장된다.
㉢(X) 진술거부권은 피내사자에게도 인정된다.
㉤(X)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는 헌법 제12조 제2항에서 곧바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