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형법·형사소송법 기출

사법경찰관 P는 강도의 현행범인 A를 체포한 후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는 않았지만 A가 순순히 범행을 자백하자 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는데, 공소제기 후 공판정에서 A가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인정하고 증거동의를 한 경우에는 위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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