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형법·형사소송법 기출
사법경찰관 P는 강도의 현행범인 A를 체포한 후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는 않았지만 A가 순순히 범행을 자백하자 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는데, 공소제기 후 공판정에서 A가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인정하고 증거동의를 한 경우에는 위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있다.
정답 X
(X)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대법원 92도682) 한편 위법수집증거는 증거동의의 대상이 아니므로(대법원 2009도11401) A가 증거동의를 한 경우에도 위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