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채 22
증거의 증명력을 보강하는 보조사실인 경우에 그 주요사실이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면 보조사실도 엄격한 증명을 요하게 되며, 증거의 증명력을 탄핵하는 보조사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정답 X
(X) 보조사실이란 증거의 증명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말한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은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여야 하고, … 간접사실이나 보조사실도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된 것인 이상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대법원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8도7112). 그러나 탄핵증거는 증거능력 없는 증거가 사용되는 경우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05도2617 참고). 따라서 보조사실 중에서 증거의 증명력을 탄핵하는 사실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